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중독은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시에서 전단지를 제작하여 공무원, 사회단체,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전단지에는 자가진단 척도 문항을 삽입하여서 청소년들이 직접 전단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들을 방문해서 지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찾아가는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치유캠프도 타 시군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