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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휴환 의원 5분자유발언

362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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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올리겠습니다. 김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시와 주민의 상호 협력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와 주민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위원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주민제안과 공청회 및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시정정책 설명회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회의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목포시의 행정적, 재정적지원 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운행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