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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36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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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찬반토론을 거쳐서 그다음 축조심사가 나와요. 이게 목별로 ‘1항, 2항, 3항 해서 이 부분은 이런데 이게 맞아갑니까?’ 이게 축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타 시ㆍ군 이런 걸 보면 축조를 넣어서 처음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축조에 넣어서 같이 의원들의 양해 하에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주사님이 됐든 전문위원님이 됐든 ‘축조부분 읽겠습니다, 심사 읽겠습니다’ 하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축조심사에 관련해서 ‘몇 조 몇 항하고 지금 변경안하고 이런 부분 문구가 틀리고 이놈 심사과정을 정확히 하십시다’ 하고 그 부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체장 의견청취가 있잖아요.

의견청취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 부분이 우리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의견청취가. 의견이 단체장을 대신해서 실ㆍ국장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될 수 있으면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시켜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전례에.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표결이란 말이야, 표결. 표결 및 의결이에요.

표결로 한 의결이다. 그다음 여덟 번째 산회하고, 이것은 본회의장에 넘어가는데. 8번하고 9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안설명부터 표결까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두 부분이. ‘문구가 빠진 것이 축조심사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다’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