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수미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이 그런 설명이 먼저 돼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왜 말씀드리냐면 취소를 할 때 요즘에는 예약문화나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당일 아니면 취소시간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0원이라고 해도.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무조건 취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퍼센티지를 나눠서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다른 지자체도 다 대부분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조건 취소하는 것으로요? (「예, 관람 전」하는 이 있음) 관람 전에 취소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요? (「환불하는 조건으로」하는 이 있음) 다른 조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계부처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