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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36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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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쭉 아까 2-2단계까지 계획을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1단계부터 2-2단계까지 나눈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의 그런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토초안을 일단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들하고 그 사업 집행부서들. 부서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차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사업을 추진 현재중인 것들 이런 부분들은 202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2022년 이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다 1단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분류하면서도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있어서는 2-1단계, 2-2단계까지 배분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시설들이 되겠죠. 2-1단계의 기준에 있어서는 실효시기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기는 할 것인데 거의 실효시기에 임박해서 우리가 사업 집행할 수가 있다. 그 전에는 다른 시설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2-1단계로 그 시기를 맞춰주라, 실효시기를 맞춰주라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2-2단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최근에 신설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미만 된 순수 미집행시설들입니다.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된 시설들입니다만 그냥 일반 미집행시설들은 10년 이상이 안 된 3년, 4년, 5년 이렇게 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까지는 되기는 적어도 5, 6년의 기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우선 급한 미집행 해소를 먼저 진행하고 연계사업이 뒤에 같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연계사업과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