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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6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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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회의규칙을 제가 그때 분명히 낭독해 드렸습니다. 회의규칙 제74조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도 다른 여러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상임위원회라는 게 나눠놓은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내에서 활동을 해라, 상임위 내에서 활동하고 특히 상임위 내에서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는 성실하게 상임위 활동에 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10시에 도시문화재과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불행히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데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의 업무보고를 무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 활동을 상임위에 규정돼 있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경고조치, 그 외 다른 법적조차까지도 생각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