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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달 의원 5분자유발언

120회 제1본회의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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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달 의원입니다. 2004년 재산세감액을 위한 조례개정에 앞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약 3개월 전 본위원이 상임위와 설명회에서 행자부의 재산세 대폭인상 징수방안에 대하여 첫째, 우리 구 특정지역 예를 들어 이촌1동, 용산 한강로지역 등 신축아파트 지역의 대폭인상과 용산 평균 33%인상이라는 보도에 대한 문제점과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한 대비책 마련, 둘째, 우리 구는 이에 대해 약 20% 일괄감액 시 용산구 재산세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재무국은 용산구 재산세 20% 감액적용 시 2003년 재산세 징수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임위와 1주일 후 의회설명회 때 간부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무간부들의 예측가능성의 판단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청은 과세부과권을 가진 집행기관이며 또한 조례제정, 개정, 제안권도 있습니다.

용산구 재산세 전체 상승률이 평균 43.8%에 달하고 특정지역, 특정아파트는 인상률이 30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왕권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된 직접원인이 영국의 대헌장에서 비롯된 세금의 저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구청은 평균 43.8%인상과 특정아파트 300% 가까운 인상에 대해 어떻게 과세권을 행사했는지 궁금합니다. 과표는 어떻게 정했는지 대폭인상 집행 전에 왜 의회와 사전에 조례개정협의가 없었는지, 그래서 지금 와서 조례개정 소급적용이라는 법체계 혼란과 전국 2위의 이의신청 3,100건의 민원발생을 가져오게 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