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미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3가지만 지적할게요. 13조 2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 그랬죠?
그게 1항입니다. 1항으로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방재단 활동지원에 대한, ‘상황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게 맞겠죠.
그게 2항인데 ‘제1항’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밑에 15조 보시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 비고 제6호’ 이러한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가 있기는 있어요, 별도 존재하거든요. 여기 양식에는 없어요, 별표가.
뒤에 없는데 별도, 보니까 ‘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일’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 보이며) 한번 봐 주십시오, 김수미 의원님. 그런데 아마 이걸 준해서 그 기준을 하라고 해서 아마 여기에 첨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 밑에 보시면 비고란에 지급기준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별표로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보완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보면 제9조 보면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둔다’ 그랬죠?
방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방재 협의회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율방범 협의회 관련해서 단장은 누가 되죠?
회장, 회장. 협의회 회장이 누가 됩니까? 제9조 보시면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