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예산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이기 때문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무엇에쓰라고 지정이 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도록「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립전 사용 예산 집행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가 되어야 하며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투입된 상황에서는 성립전 사용 예산이라며 집행한 경우는 매우 잘못된 집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립전 사용 예산에 국비나 도비에 시비가 포함되고 있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다 전화까지 해 봤어요.
예산 심의 성립전 예산 때문에 하도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코로나로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 연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서 행정안전부로 전화를 해 봤는데 이게 잘못된 불법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예산에는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또 많아요, 과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