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성립전 예산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비대면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문자도 쓰지도 않았잖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국도비에서 내려온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성립전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도, 사람이 습관이 무섭더라고.
성립전을 자주 이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안 하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좋다.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보면 어떤 부서에 있는 분들은 서명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개요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명인 의원들 자료 갖고 와서 하고 또 어느 단체에서는 “왜 의원님 서명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그게 아까 관광 업계 기금 300만원씩 해 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물론 그 부분을 착실히 해서 빨리 필요하면 아까 말씀 같이 적재적소에 써야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이 모든 업체가, 93개 업체가 다 수령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서류 준비 안 됐다?
그렇다면 그 부분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시에서는 총괄 파악을 있다고 하면 이것 하나 또 행정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91페이지 예비 문화관광축제 경쟁력강화 사업 기념품 제작 성립전 해서 1,000만원 있어요.
저도 아까 설명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축제 유공자 표창패 제작 일반수용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또 2,000만원 예비 관광축제 경쟁력강화 사업 이렇게 했어요. 2건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이 필요하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