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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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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해당과장님께서 조례안을 잘 반영하셨는데 부패영향평가에서의 의견에서는 이제 특별히 성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다 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2항을 보면 구성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게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아니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보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특정 성별이 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위원도 이렇게 명확하게 어차피 상위법에 그 강행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라기 보다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