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진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의원
이진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설치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대의권의 수임을 받은 대표자로서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좌관제도, 의회인사권 등의 부재로 전문성 있는 활동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의 타개책으로 유급제, 전문위원보강, 의회직렬제, 예산의 현실화 등 예산과 제도의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현실은 제대로 된 제도적인 장치 하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을 금년 초에 공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급제, 행자부의 지방의회예산 7개 항목의 전국적인 일괄통제, 지방의원 전문화를 위한 행자부의 관계법규 입안 등이 주요 개척 연구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가 지방의회에 대해 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자신들은 2003년 한해 동안 182개의 법외단체인 시민단체에 대해 국비 1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정부 각 부처에서 565개 시민단체 총 지원액 411억원의 36.5%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합리적인 것이라 짐작되나 균형상 불합리한 예산제도운영에 대해서도 지방의회는 13년 간 예산항목 하나 늘리지 못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발효로 이번 기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원들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지방의회의 입법권의 확대와 지방의원의 전문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전문화 부족에 대한 자기반성, 자기노력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용산구의회도 연구하는 의회로 발전하고자 용산구의회 의정연구의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들은 보좌진이 없으면서도 예산결산 심의나 조례 제정, 개정의 경우 법령, 조례, 규칙을 검토해야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듣고 책에서 원칙과 이론을 구하며, 현장을 돌아보고 집행부의 집행사항에 대해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매몰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안의 발의가 변화하는 용산구의회의 노력이고 주민들 바람의 일환인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또한 행자부에 대해 연구개발비 등 예산항목의 추가설치 등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요구에 대해 전국 및 지역언론계 등이 우리 의회에 보여주신 관심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안의 쟁점인 예산문제, 지방분권특별법의 성격 및 법적근거, 검토기간 연장 등에 대해 우리 의회 내에서 집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심층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진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9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안하신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성확보 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펼쳐나가겠다는 일념으로 규칙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충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의원의 연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의정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연구결과를 과제에 따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보고서 혹은 책자를 통해 발표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며, 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그리고 필요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의 연구활동과 중첩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 의회의 학술용역비 등을 지원 받고 연구가 종결되면 연구보고서와 예산사용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의회 예산분야 질의회신자료집에 의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급조건 및 범위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의정연구활동비 등은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조사 등에 관한 의정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연구개발비 및 학술용역비의 경우에 연구개발비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관련사항을 연구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학술용역비 중 강사료의 지급도 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가의 자문료 지급에 관하여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훌륭한 제안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다 하겠으나 연구운영비의 조달방법이 과연 현 예산체계상 가능한지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본 안건은 의원 전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체 의원회의를 통한 종합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우선 보류하고 전체 의원총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항,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제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구의회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8,272만5,000원보다 3,369만원이 증액된 23억1,641만5,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48%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536만7,000원, 그리고 2004년 4월 12일 상용직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일당, 근속수당, 급식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인상과 가계지원비 신설 등 협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 37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 6월 28일 우리 구의회 종합정보시스템이 개설됨에 따라 회의록 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게재하기 위하여 속기사용 노트북 3대와 속기용 자판기 3대 구입비용 1,380만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노트북에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CD-RW, DVD 기능을 장착할 수 있는 도킹시스템 18대 구입비용 1,080만원 등 총 3,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2,4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경상적경비로 불가피하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직원의 부족분 수당과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증액편성인 점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96번, 2004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국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3,300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00만원, 구의회일용인부임 3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금협상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예산과 의원용 노트북 도킹시스템 취득 및 속기용 키보드와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이므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앞으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예정되어있고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의 효율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비심사 없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