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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24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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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걸 조정해 주고 어떤 서로 정말 이웃 아닙니까? 위 아래층 사시면서 발생할 수 있지요.

굉장히 그 소음을 느끼는 기준도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위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밑에서 또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은 또 느끼시는 소음에 대한 강도가 틀린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너무 모호하게 하기 보다는 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 조례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목표, 조례의 목표는 목적은 어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좀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사적인 어떤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좀 막아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행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구청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라든지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객관적인 소음의 강도를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막연하게 인정된다, 이걸 어떻게 그럼 구청장님이 소음 일어난 데 가서 직접 소음을 들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음을 측정한다든지 객관적인 어떤 울림의 강도를 측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