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예산원칙에 위반되는 예이기 때문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즉,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로 제한하도록「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성립전 사용예산 집행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야 하며,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성립전 사용예산이라며 집행한 경우는 매우 잘못된 집행입니다. 다시 말해 성립전 사용예산에 국비나 도비 이외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실에 전화로 질의한 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말고 행정안전부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법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대상입니다. 국장님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