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 하십니까 박삼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22번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구청장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강조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분석평가 대상과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정책추진 단계부터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 추천 의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을 두어 위원회 운영 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문화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석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