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성립전예산이 나와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집행을 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용도가 지정이 돼 있거나, 전액 교부금이거나.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뭐가 급하다고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정식적으로 아까 우리 김오수 위원장도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정식으로 사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
시급해요, 시급하면 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성립전예산의 용도, 성립요건을 충족을 시키셔야지 이게 집행 가능하지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 확정권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시장께서 와서 목포의회에 와서요.
도시건설위원회 오셔서 이거 사과하셔야 될 일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성립전예산 못 씁니다. 추경 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