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사장 선임 문제나 이럴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공문이 미리 나왔고 보고하고 승인받기 전에 해서 뭐 불가피한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보고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소관 위원장이 그러면 하지 말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러한 쌍방의 어떤 소통이나 보고나 대화가 좀 있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문이 발송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로 질의는 마무리 하는데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재발이 안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