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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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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3개월 전에 통지가 된다고 해서 발송하고 6월 5일자로 지금 한 건데 임대차 계약기간은 7월 14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어떤 소관 위원회 위원장 내지 그 위원들한테 어떤 양해를 구했다든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지 예산 심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내가 임대만료를 하고 내가 비즈니스센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로 하여금 사후승인의 성격 내지 무조건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내용 밖에로 안 들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를 구해야지 임대차보호법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