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현금 지급은 안 된다, 현금 지급은 불법이라고 아예 주민들한테 홍보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또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거기에 명시를 해서 무통장 입금을 따로, 어차피 무통장 입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 또 현금을 본인이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신청을 못 해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하나 더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3,000원입니다. 3,000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