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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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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체납세액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징수행정의 문제가 뭐냐면 체납세액이 전부, 체납해야 할 금액이 징수목표액으로 오지 않고 전라남도에서 이걸 또 조정을 하더라고요. 한 40% 정도해가지고 그거를 달성하면 목표액 달성했다고 포상금도 주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전화를 해서 목표액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체납된 금액 전부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하지, 체납된 금액이 전부 목표액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41%로, 41%는 확실치 않습니다. 약 40%예요. 전라남도에서 이거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목표액을 하향을 해 주냐,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내에서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이거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행안부에다가 문제 제기했고, 일단은 전라남도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 핑계치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노력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