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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근재 의원 발언

36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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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성립전예산 사용은 지방의회 예산의결 권한의 예외적 규정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나, 긴급하지 않은 다수의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남용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집행 후 의회 추인을 받게 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예산운영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비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성립전예산은 의회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둘째,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의결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의 변동 발생 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예산집행잔액 발생의 중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외임에도 많은 부서에서 예산운영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촉구하니,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