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남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토털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접촉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활동을 하다보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도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자식이 있으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타파하기 위해서 틈새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틈새계층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게 되었으면 이런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넘어오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지 마시고 위생과로 넘겨서 위생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