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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본회의2016-06-14

서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늘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는 위임사무의 변경, 누락 및 근거법령 조문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의 별표를 전부 개정해 조직 구성원의 책임행정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호 또 목의 신설입니다. 주요 사유는 법에 위임된 사무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에서 총 43개의 호 또는 목을 신설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2호에서 결핵에 관한 집단발생시 조치, 검진, 입원 명령 등에 대한 사무를 지정하였고 제18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대한 사무를, 제19호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를 각각 지정 했습니다. 둘째 호 또는 목의 수정입니다. 주요사유로 사무명은 맞춤법과 상위법의 명칭에 맞게 근거법령은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에 맞추어 약 260개의 호 또 목의 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1호에서 나와 마목의 사무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했고 가에서 타까지의 모든 근거법령을 상위법에 알맞은 조항으로 재지정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 또는 목의 삭제입니다. 주요사유는 근거법령의 폐지와 관련 조문의 부재 및 위임사무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총 28개의 호 또는 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3호 예방접종의 공고와 제8호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입니다. 이밖에도 수임기관별 사무를 정렬하여 관련 사무를 찾아보기 쉽게 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개정 기준에 맞추어 조례안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단 이 위임조례가 지금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아무도 안 왔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실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아는 사항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한용대위원

그런데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는 대부분이 전부 보건소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이 왜 위임을 해야 되느냐, 어떤공문이 나갈 때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인지,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18쪽에 보면 업무개시 명령이 있습니다. 조례안 18쪽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나호에 업무개시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18쪽에 혹시 조문으로는

문인옥위원장

6호, 6호에 라항

한용대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

문인옥위원장

일부개정안에는 3호로 되어

한용대위원

조례안 3호.

문인옥위원장

네.

한용대위원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에서 업무개시 명령은 이것은 누가 하냐 이것이지요? 또 업무개시 명령은 어느 때 하는 것이냐 이것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에 위임되는 것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집행기관에 위임돼서 내부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3호의 라항 같은 경우 업무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명의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식품, 음식점 허가는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식품, 음식점 허가도 보건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식품허가 면허가 보건소장 명의로 나간다고요?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저기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27쪽에도 보면 27쪽에 21호를 보면 21호 가, 타 마찬가지인데 일단 다를 보면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손해전보는 지금 신설을 해서 보건소장한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물어보려면 보건소장이 오든지 누가 와야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지금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 조례가 7월 10일날 한번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 개정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행됐던 것들이 지금 개정이 되다보니까 내용은 좀 많고요 이 부분도 지금 시행은 하고 있는데 조례가 약간 늦게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없던 것이 지금 신설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돼야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또 위임전결

한용대위원

됐어, 그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이 답변할 사항이다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도 이것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왜 삭제를 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해야지, 지금 위임조례 위임하는 사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이게 별표를 개정을 하면서 일단 상위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고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그것을 전체를 수정을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나 같은 해당 부서장들하고 같이 이것을 과에서 오는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취합을 하나요? 통합을 하나요? 이게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법이 장애인 복지법도 있고 또 폐기물관리법도 있고 보건소법도 있는데 그게 저도 좀 의아하기는 했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뤄지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에, 우리 사무위임 조례에 조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별표로 들어가 있는 그 사항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각 부서에 있는 조례들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항은 법이 개정된 사항을 지금 별표만 수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법이 작년에도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개정할 때 그것이 놓치고 다시 지금 왔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엔가 15년엔가 한번 개정을 했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작년에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그것은 위임조례 사항을 개정을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별표까지 손을 봤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별표부분을 이번에 손을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부사항에 관한 것을 질의를 할 때는 보건소장님 계셔야 되고 뭐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렇게 계셔야 되는데 이것은 위임사무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위임사무의 별표부분

문인옥위원장

사무만 지금 별표만 손을 보신다는 얘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거나 시술소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질의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뭐 우리가 답변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무위임 조례를 작년에 7월인가에 개정을 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개정을 할 때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다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를 해서 각각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시오, 이래가지고 그것을 수합을 해서 기획예산과 이름으로 개정안을 내놓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그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때는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먼저 제기를 해서 이렇게 온 것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보니까 이것이 보건소가 이런 부분을 놓쳤더라 해서 여러분들이 손수 해온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조례상에 별표가 개정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조례만 보고 맨날 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각 부서에서. 뭐를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발견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한용대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무위임, 어떤 조례든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조례의 개정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일제히 수합이 되고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보건소장도 같이 동석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특별하게 겪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미처 준비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반영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이것을 이제 어제그제 받아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법령에 해당 부서의 조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조례도 그렇게 수정이 됐는가, 사실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조례가 수정은 아직 개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후가 있을 텐데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여기에 별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담당자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하면서 법제처하고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사무위임 조례에 별표는 별표대로 가고 만약 단일 조례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해도 된다 그래서 선후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조례에 개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각 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오늘 보건소장이라든가 해당 과장이라도 같이 와서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위임이라는 것이 아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건소는 기관이지요? 보건소장은 기관장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동장도 기관장이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청장이 기관장이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기관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권한을 이양 받은 관청은 그 자체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명의로 어떤 명령을 발동을 하고 법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 기관위임이 안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 단체 위임과 기관 위임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지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위임사무인지 어느 것이 어떤 위임이 안 된 기관장으로서의 업무가 아니고 어떤 보조자로서의 업무인지 하는 것은 이제 위임을 했냐 안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제목이나 뭐 제명 같은데 가운데 점을 찍을 때도 있고 이제 쉼표를 찍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구분을 갖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폐기하고 가운데 점찍고 개수명령 및 관리자의 변경명령 등 아니면 폐업하고 가운데 점찍고 휴업의 신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내용에 보면 어떤 데는 그래서 그 가운데 점이 제가 보면 그 내용에 따라 그것이 폐업 및, “및”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또는”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뭐 “앤드”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뭐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조항에 따라서 규제하는 것이 틀려질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이 어떤 때 그 가운데 점을 찍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운데 점은 “또는”이나 “및”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쉼표는 단락이 완전히 바뀌는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또는”이나 “및”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까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조문 전체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고 점 하나갖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통 점 해가지고 무슨 아까 말씀하신 폐기 무슨 개수명령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그렇게 점을 만들어서 찍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준칙안이라든가 법령사항에 있는 사항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법조문 전체를 보고 그것이 “및”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는”으로도 해석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에요, 사실. 그 해당 무슨 규제 같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및”으로 해석되느냐 “또는”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쉼표 같이 해석되는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뭐뭐뭐 및 하고 하면 그 앞에 것 다 하고 그 다 들어가면서 뒤에 및 뭐뭐 하면 그 뒤까지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때 그렇게 쓰나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좀 과장님이 해석하는 “또는”과 “및”이라는 말이 그것이 공공연히 그렇게 인정이 된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생각을 하실 때 그런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연히 인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것은 “또는”, “ 및”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해라라고 공공기관에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이에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행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관행적인 것이고 그것이 그런 식으로 확정된 어떤 행정기관 내에 법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이에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석을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본 기억은 없는데 한번 찾아보고 따로 별도로 한번 찾아본 내용을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이재민 위원장님께서 “또는”과 “및”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거든요. 이것 혹은 또는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및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해석할 때는 그것 앞에 가운데 점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동등한 자격이다 그 동등한 비율로 해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지껏 봤거든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조문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도 해석이 되지만 나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단언하셔서 말씀하시기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결국 법은 끝까지 해석해 봐야 된다 이 소리인 거야.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기준안이라든지 위에 자문을 구해서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오타 하나가 아주 작은 오타가 13호 가항에 보면 진단료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에서 설치 및 사용 양동이 아니고 양도지요 이것이, 양도, 폐기, 사용중지 신고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오타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사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구체적인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임기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명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조에 해당 법명을 개정하고 조례 제5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종료일을 명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존속기한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에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라고 구체화 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개정 기준에 맞춰 조례안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6조4항에서 출석위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이번에 과반수로 지금 바꾸잖아요. 그게 주요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을 과반수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조례 대부분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모든 게 대부분 그러는데 왜 처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한 조례에는 분명히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처음부터 할 때부터도 까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왜 3분의 2 이상이라고 해서 훨씬 더 의결정족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를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역시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던 조례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여기서는 이거를 강조했다가 지금은 과반수로 하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추세에 따라서 과반수로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함을 기하려고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부연설명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당초에 생겼을 때는 기준안이 있었을 것이고 표준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을 빌리거나 이런 어떤 은행의 돈을 빌릴 때는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자율도 높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소기업에서는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취지에서 이 중소기업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다보니까 신청자도 많고 이래서 신청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적위원,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다만 최근의 추세는 사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을이 아니고 지금은 은행이 빌려주는 쪽이 을이 됐고 빌려가는 사람이 지금은 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기금 역시 우리가 올해 한 70억 정도를 설정을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30억인가 40억 밖에 사실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경기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보니까 기금 자체도 굉장히 좀 빌려가지를 않습니다.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이런 걸 종합해서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얘기한 것처럼 대다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이렇게 의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춰서 이것도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약간 논외지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렇게 별로 우리 강남구에 유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그만큼 충분히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70억인데 70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 밖에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좀 더 문턱을 낮추는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당연직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는 지금 한 5분입니다.

이인화위원

5분인데 과반수로 하면 11명 중에 한 분 위원장 빼고 11명 중에 어쨌든 과반수로 하면 6명이에요. 그러면 한 분만 더 찬성을 하시면 구청의 의견하고 그냥 동일하게 가는 건데요. 이게 다른 외부위원을 모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주로 공무원들보다 외부에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주로 많이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와서 심의회를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했지만 주로 공무원 당연직 보다는 외부위원님들의 의견에 주로 많이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거는 설명이 좀 부족하시고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는 어차피 1인에 한 표예요. 당연직이 다섯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여섯 분이 외부인이라고 하시면 지금 어차피 의견을 듣는다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각각 1인이기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구청이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합리적인 경우에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에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도록 놔두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합리적인 선에서는 외부전문가들이 다 비합리적인 분들이 아니고 합리적인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과반수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6조3항에서 지금 보면 3항의 3조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조례에는 외부인사 위촉 위원의 기준을 우리가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돼 있잖아요.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인화위원

제6조3항3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인옥위원장

6조3항.

이인화위원

지금 위원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이 부분이 명시가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까지도 필요 없이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그 조항으로 놔두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뭉뚱그려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조례나 그런 데 보면 어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 이 부분을 추가하면서 신설하면서 그걸 명시하지 않고 뭉뚱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명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의 2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제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기금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청자도 많고 경쟁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기금관리 심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병호위원님도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오시지만 거기서는 과반수 의결이니 3분의 2 의결이니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전체, 위원님들의 전체 동의를 받습니다.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3분의 2을 2분의 1로 했던 것은 구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법제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의견을 줘서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얘기한 것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손댄 것도 두 번째 사항 그 사항도 사실은 구청에서 손댄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기금관련 조례라든가 기금관리법에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넣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당연직 위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5명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당초에,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어떤 문안을 짜는 것도 있지만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위임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표준안이 나와서 그렇게 구성이 됐던 것이고 여기에는 재무과장이니 사회복지과장이니 그거는 기금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거나 갖고 있는 부서의 장들입니다. 그래서 좀 기금을 아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제 얘기는 법제처에서 이게 11명의 위원 중에 5명이 당연직이라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을 이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위임조례를 내려 보낸 건지 그거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이게 이 법조항을 개정하게 된 게

이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반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반수로 얘기를 할 때는 전제가 이게 11명 중에 5명이 되어 있다라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법제처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과반수란 내용을 바꿨는지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당연직 위원을 위촉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건지 그러니까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의견이 지금 별로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금을 쓰고자 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별로 없으면 당연히 3분의 2 이상 전원 만장일치로도 그걸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행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운영상에 그렇게 하는 거지 조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어느 경우에든 그 해당할 수 있도록 문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과반수라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위임조례로 내려왔지만 이건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인화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고요. 알겠는데 아까 법이라는 거라든가 법률이라는 게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의결정족수에 관한 보편타당성은 과반수상에 출석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 의결되는 게 이게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우리 조례들을 통째로 가져가서 들여다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전부 다 봐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그렇게 3분의 2를 주장하시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의 보편타당성으로 봤을 때는 과반수 의결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위원님 주장대로 3분의 2로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조례에 못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지요. 이유는 없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6조2항을 보면 지금 개정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전에는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들어가는 거지만 개정하는 거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그냥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한다라고만 돼있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3항에.

문인옥위원장

3항에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 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문인옥위원장

과가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요?

이인화위원

일자리정책과장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 그거를 그렇게 해석이 돼요?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과, 그러면 이거를 그 사람 4명과

문인옥위원장

외부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 말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문인옥위원장

2개로 나눈 거야. 2항을 2항, 3항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나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라고 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면 기획경제국장과 이 네 과장님이 포함이 되고 또 다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봐요.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적으로 11명 중에 5명이 그렇게 됐는데 아무리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특혜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은행의 대출 문턱이 무지무지 낮아졌다 할지라도 또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은행 대출보다는 여기는 더 좋은 조건이기는 하잖아요, 자기가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더 갖춰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인옥위원장

계속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그 같은 조항에서 이 경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전체적인 지침으로 내려온 거는 알겠는데요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다 남자분이시잖아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당연직에.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전체 11명 중에 60%를 특정 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경우가 되면 외부민간인을 외부위원을 여자로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당연직 과장님들이 여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별도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위원 중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 중에서 60%로 상세히 해 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노력하여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야 노력하여야 한다.

이인화위원

네, 그런데 노력하여야 된다가 지금 요즘에는 대부분 그걸로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어차피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기 때문에 이 경우 저 경우를 해서 해 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요즈음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특정 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한다라고 그렇게도

이재민위원

아니 그리고 특정 성이 특수직일 경우에 여성이 많지 않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은 조항 저기가 있어요.

문인옥위원장

단서가 있기도 하고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여지를 저는 그러니까 노력해야 한다라는 해석하면 하여야 한다는 꼭 그 안 해도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여야 한다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거든요, 노력이란 말을 빼고 뒤에 문구를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문,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지금 모든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른 조례도 위촉직 위원 60%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조문으로 지금 거의 되어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양성평등 때문에, 아니 우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 정회를 할게요. 먼저 이인화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이인화위원

아직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답변을

이인화위원

아까 3분의 2와

문인옥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해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결정족수 3분의 2 구분에 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분의 1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그러면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재민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는 반드시 보육지원과에 양성평등 이 기본 저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통일된 문안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 지금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맞추려고 그러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를 보면 이것에 의해서 전반적,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것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수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하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여기에 기준해서 맞추려고 노력하다보니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각 분야에서는 이런 것은 폐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은 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먼저 처음에 나온 것들이 아, 이렇게 여성,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은 저도 좋아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끔씩 나타나는 그런 폐해가 여기에 너무 어떤 분들은 어떤 노력하여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기준을 웬만하면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그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폐해가 생겨서 오히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보호도 하면서 장려도 하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은행법이 관련 법령인 은행법이 개정돼서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이렇게 용어를 다 정리를 했어요, 5조4항이나 8조에 금융기관을 다 은행으로 용어를 다 바꾸었는데 제가 거기 은행법을 다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서 금융기관이라고 했을 때 하고 은행으로 했을 때의 그 차이점, 제 생각에는 제2금융권을 뺀다는 소리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폭넓은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은행은 은행법에 맞춰서 설립된 그런 기관들을 조금 좁혀서 이렇게 한정해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민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뒷부분이 차이가 뭔가? 금융기관하고 했을 때 하고 은행으로 했을 때 뭐가 차이인가만 간단히 그것만 알면 금융기관은 그럼 제2금융권까지 다 속해 있나요?

문인옥위원장

그것도 있고 뭐 증권회사, 투자신탁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포괄적으로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런 것은 다 빼고 은행만 되는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고쳤냐 이 말인 거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조금 그 부분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고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재민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5조2에 있잖아요 이번에, 기금 기한을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이 기금을 최초에 언제 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최초에 설치가 됐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93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저희 조례로. 그때가 93년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존속기한이 5년이었으면 계속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연장을 계속 한 것인가요? 5년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쾌하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정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기금을 설치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최근에 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온 것이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이렇게 하라고 설정이 됐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에 존속기한이 언제였냐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때는 이렇게 명쾌하게 되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으로 쭉 왔었지요

이인화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이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이것이 신설이 2013년 4월 5일에 되어 있어요, 2013년 4월 5일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2015년이 아니고 2013년 4월 5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5년이면 2018년이지요.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이에요. 지금 존속기한이 변경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만료시점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존속기간이 만약에 폐지되, 이제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하는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폐지가 되는 이런 거랑도 다 이렇게 좀 검토해 보시고 이런 2020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금관리기본법에 모든 기금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시기와 종기를 이렇게 설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5년이란 범위로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럴까 좀 시기가 종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라고 그러면 5년에 해서 2017년 12월말까지 라든가 그래서 시기와 종기를 명확하게 해놔라 이런 뜻으로 기금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지금 5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4월달에 기금관리기본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5년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기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 기금 관리 것이 조례가 언제 그 시기와 종기를 명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좀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제가 금방 질의한 것이 지금 기금 관리하는 그 기금 관리하는 곳에서 기금을 언제까지 운영하는 기간을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기금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하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랑 지금 여기 기한을 못 박았기 때문에 차이가 뭐 2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검토가 됐냐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금은 총괄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저기를 하고 다만 이제 운용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기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시기에 대해서는 은행에 맡긴 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이제 기금을 우리가 금고를 지금 4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 시기와 종기는 우리가 위탁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금고, 기금 어디서 어디 은행에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신한은행이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신한은행에서 우리 금고에 기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4년에 했으니까 2018년에 뭐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이제 2014년에 한 번 더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보면 4년인데 2020년에 끝나니까 그런 것이 서로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조례가 그냥 완성이 된 것이냐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한은행에 기금관리를 위탁하는 것하고 이 기금의 시기, 종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이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것 저희 4조 있잖아요, 4조. 4조를 원래는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왜 다 호로 바꾼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법률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 이것을 통째로 주었더니
선웅

여선웅위원

호로 다 바꾸라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조항에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권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호로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이인화위원 질의하시겠어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아까 그 기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2013년 4월 5일이라는 것은 강남구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된 것이에요, 제가 2013년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면 그 당시 조례를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기간을 제대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 조가 신설된 때부터 계산을 해서 2018년 4월 5일은 안 지킨다 치더라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의 연속성상.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요. 하나 제가 잘 몰라도 여쭙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라는 그 은행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시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은행법만을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 금융기관을 같이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에 관련된 법을 따라서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꼭 은행법만 따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금관리 기본법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기금관리기본법 그 사항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은행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은행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법제처에서 개선권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은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승미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재민위원과 이인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전에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냥 업무가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금융기관은 포괄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은행이 아니고 뭐 신용협동조합 뭐 아니면 증권, 이런 기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이렇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은행으로 이렇게 위탁한 경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은 단지 은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인화위원

아니 더불어서 그 은행법이라고 은행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몇 조 몇 항에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을 살펴봤을 때요.

문인옥위원장

이것이 원래 금융기관법에 따라서 이것이 됐는데 그 금융기관법이 은행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 그 용어자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총체적인 이야기는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금융기관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뭐 현금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전체가 보면.

문인옥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이재민위원

내가 질의했을 때 나중에 답변해 준다고 그랬어요, 금융기관하고 은행하고의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인화위원

상위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재민위원

은행법이지 은행법

문인옥위원장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은행법에 보면 2조 정의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2호에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정의부분이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온 사항인데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금융기관 자꾸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법이 정의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은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간 것이에요.

양승미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맞지요.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법이 은행법으로 바뀌었으면 그러면 제가 모르니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증권회사랑 그런 것은 어느 법률에 따르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에 은행법을 따라라 라는 조항이 없어요,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 은행법을 따라라 라는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기금관리기본법상에 그 법이 없는데 왜 은행법을 따라서 은행법에서 금융기관에서 은행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은행법은.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 따라 라는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그 용어자체가 지금 위에서 바뀌어서 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안다 이것이에요. 아는데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서 관할하던 법이 은행법이라고 해서 은행에 관해서만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면 나머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법조항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 보는 것은 은행법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은행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2조에, 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이라고 함은 이렇게 나왔던 것이 은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은행이라 함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이인화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이인화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은행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은행법이 저는 당연히 그 근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은행이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잘못된 것을 고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요? 제 얘기는 포괄적 금융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 따라야 되는 이 금융기관을 우리는 그냥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으로 가야된다 이것이에요, 은행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문인옥위원장

잠깐만요.

이인화위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문인옥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인화위원

아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따라서 우리가 은행으로 고친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고 우리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은행만이 아니잖아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인화위원님 중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선웅위원 하실까요?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인옥위원장

질의만 하세요. 답변은 아마 저기서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것이 아니니까 정회하고 이야기할게요.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서 좀 이해를 하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은행으로 바뀌어가지고 제2금융권 해당되냐 안되냐 이것인데 지금 이야기로는 제2금융권이 해당은 안되요. 원래도 제2금융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호저축은행들 있잖아요, 저축은행들, 이런 데다 함부로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다가도 맡길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금융기관으로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종금사나 아니면 이런 증권회사나 이런 자금 운용하는 회사에 맡길 것이냐 이런 차이인데 집행부의 생각이 단순히 제1금융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맡길 것이냐 이것을 의지가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용어정리는 확실히 되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제4조4항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행법 제3조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시보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은행법에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다보니까 법제처에서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 은행법에서 이 내용이 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우리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것인데 우리 기금 설치 조례에 4조4항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은행법을 따라갈 수밖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용어정의도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정의도 그렇게 맞춰간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알지요.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요. 4조4항에 은행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과연 이 조례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까는 법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법에는 그 내용을 제가 못 찾았다니까요. 법에 있다고 그러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다가 우리가, 우리 자체가 은행법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리고 여기 강남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남구 조례를 손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인옥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고 먼저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이제 그 해당에 가서 심의를 해보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교수님도 오시고 은행지점장도 오시는데 항상 보면 금액은 많은데 대출이 잘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은행 문턱이 높았지만 지금은 은행 문턱이 낮아져가지고 여기보다 더 은행에서 받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주 5,000만원 이하라든지 적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조금 영세중소기업한테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만일에 그것이 잘 안된다 하면 대폭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많이 축소해가지고 다른 데다 쓸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를 비롯해서 강남구청에 있는 국, 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교수님들이라든지 은행지점장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많이 전문가들이. 그 제 의견 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기금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강남구에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라든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역협회의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저기를 하고요 사실 저희가 문제가 이것이 결국 기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세금을 모아서 해놓기 때문에 담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담보 없이 또 빌려줄 수도 없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별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좌우지간 이 사업이 좀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저기를 하고 아까 여성에 대한 성비율 이런 것들은 아까 이인화위원님 말씀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좌우지간 어떻게 하는 것이 조화로운 것인지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저기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우선 간단한 것 하나 좀 7조3호에 보면요 7조1항3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전부 자를 사람으로 다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 고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쳐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4조3호 지금 은행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앞에 것은 서로 이해가 아직 안되니까 놔두도록 하는데 일단 좀 설명을, 아니 은행이라는 게 그 이름 자체가 은행이 아니고 그 은행업을 하는,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은행업이라는 것은 꼭 우리 하나은행 같이 이런 은행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 3호에 보면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자차액 일부보존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를 해 주면 그 은행에서 이자를 몇 %로 하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저희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뤄지는 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은 3억원 이내에서 연 2%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보전사업이라고 해서 융자는 시중은행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시중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고 거기서 강남구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 의뢰 들어오는 저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기업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이전까지는 4% 내지 5% 정도 이런 저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그 사람들의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는 구에서 2%를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1.5%, 1억원 초과는 1% 이렇게 해서 은행 돈을 빌리는데 우리 강남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9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9억원의 10배를 우리 강남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이 필요할 때 담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럴 때 거기 가면 신용보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해 주는 희망실현창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아까 기업의 이차보전사업 이것은 두 번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차보전사업이라는 것이 이자차액 일부 보전사업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시중은행 융자를 해 주면서 기업들한테 4% 이자를 받는데 1억 이상을 해 주면 그러면 3%는 기업이 내고 1%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을 한 7조의3호에 대해서 자에 대한 거기는요 2호에 준한 자, 뭐 인정하는 자는 그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자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사람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9조2항에 보면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여기에서 물론 지금 여기 지적은 안되어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알법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용도에 반하여는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한다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재민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4항에는 맞습니다. 이것이 법인일 경우에는 자가 맞는 것이고 사람일 때, 개인일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9조2항에 보면 반하여는 맞지 않게 이것이 우리말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법을 보다보니까요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다 보니까 존속기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매년 설립하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이나 2020년이나 그것을 여기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2018년이든 2020년이든 우리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그 연도를 그렇게 그러니까 명확히 하고자 이것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매년 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중소기업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

이인화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기금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사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그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인가 이 기금감사를 싹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5년으로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기한대로 시기와 종기를 명확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반영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따라서 저희 융자 우리 기업체한테 중소기업한테 융자해 준 현황이랑요 그다음에 우리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 있잖아요, 이자차액 보전한 현황 중 4년치 자료 좀 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덧붙여서 4조의4호 보시면 그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에서 저소득층 창업을 위한 지원 등에 어떻게 사용된 적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6억원 정도 기금관리 저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저소득층에 그 명목으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소득층 창업희망자

문인옥위원장

창업희망자에게 가는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법인이 아니고 개인

문인옥위원장

개인한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아까 질의한 것 잠깐만

문인옥위원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호별로 부탁드릴게요. 호별로, 구분을 그러니까 1호에 따른 혜택을 받은 업체랑 2호에 따른 업체랑 호별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호별로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경옥

이경옥위원

각 호별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것이 4조에 각 호별로
선웅

여선웅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정회시간에 다시 하더라도 근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개정안 내놓은 것 보면 4조의3항 보면 위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그 6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리고 이제 7항을 보면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앞에서는 당연직위원이라든가 위촉된 위원, 위촉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가서 당연직위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착각을 했던 것도 그 3항이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인사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린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을 재무과장 아니 뭐 아니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이것이 상호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에 대해서 구별을 해놓거든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놓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저같이 아까 그런 오해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장시간의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된 대로 좀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 제5조2 내용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의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3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3항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1호를 제1호를 신설해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로, 그리고 제3항2호를 신설해서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위원 1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의 3분의 1 이상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안 제6조제5항의 내용 중 과반수를 현행대로 그냥 3분의 2 이상으로 그냥 두고요 그리고 안 제9조제2항 내용 중에 반하여를 맞지 않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경옥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경옥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사유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시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구세 기본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현행 51개 조항에서 10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뭐지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지금 4조를 보면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해서 이래 있는데 이 1항하고 2항하고 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기본안 준칙 그대로 따가지고 해 놨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구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자동차등록명 제5조2항에 따라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서울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우리 강남에 있는 사는 사람이 성남시에 가서 자동차등록을 하면 성남시에다 등록세를 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또 2항은 그 반대로 성남에 있는 시민이 서울시에 와서 강남에 와서 자동차등록을 하면 강남에서 등록세를 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5조에 법 30조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 30조1항에 지방세 기본법에. 그러면 우리는 구청에서 지금 서류송달을 어떤 거로 하고 있습니까? 교부하냐, 우편으로 하냐, 전자송달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에 관한 특례는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구 아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을 지금 강남구로 바꾸자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도

한용대위원

아니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거지요, 머리도 나쁜 사람들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법령자체가 상당히 저도 몇 번 읽어봐도 참 어렵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강남구 조례니까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구 구세 기본, 강남구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준칙 그대로 갖다 그냥 그대로 베껴 써버리면 그리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되고 5조에 대해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5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는 고지서의 서류송달 방법은 지금 현재 교부, 우편, 전자송달,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한용대위원

아, 이메일로도 송달합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전자송달도 있습니까? 전자송달이 이메일이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송달이 이메일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통장, 반장한테도 고지서를 전달을 합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행자부 원래는 옛날에도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송달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는 그런 게 없고요 전국에 행자부 안에 있다 보니까 전국의 어딘가 읍면장이 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안이 지방세 기본법

한용대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고지서 송달을 통장이나 반장이 하냐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요 이것을 굳이 이것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굳이 이렇게 이게 사실은 서울시는 사문화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언을 해 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3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물론 송달실적이 없으니까 경비 지급한 것도 없겠네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3항이요?

문인옥위원장

5조3항 바로 밑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5조3항 말씀입니까?

문인옥위원장

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지금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사실 통장님들이 한 달에 수당을 20만원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을 통장님들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비로 주면 수입도 좀 되고 또 어차피 자기 통에서 고지서가 나오는 거니까 비용이 어떻게 될지 그게 전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고지서 나가는 것 많잖아요. 재산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면허세 고지서, 면허세 고지서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옛날에는 고지서가 나갔는데 지금은 적은 금액 같으면 모르는데 재산세가 몇 억, 몇 십억 올라가면 사실은 통·반장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6조는 어떻게 체납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타구에 이렇게 영업허가를.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30만원 3회 이상 체납자 그다음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실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저희들이 통보해가지고요 인·허가에서

한용대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체납을 한 사람이 타구에서 영업허가를 냈을 때 그거를 제재하는 방법은 없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타구도 지금 거의 똑같이

한용대위원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강남구청장이 서초구청장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은 체납이 얼마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허업을 제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관내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우리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5조에 서류송달의 방법에서요 지금 5조1항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부라는 거는 직접교부를 의미하는 건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부는 직접 주는

이재민위원

직접교부를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거 개정하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서류송달의 방법이 제8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8조3항에 보면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 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빠졌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 3항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우편하고 전자송달은 본인이 등기우편이니까 본인이 받을 수 있지만 이 교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바꾸기 전에는 직접 교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방세 구세 기본조례하고 구세 조례하고 같이 놓고 보면 구세 기본조례에는 2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하면서 서울시 기본안을 내가 보니까 그 기본안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한다고 했더라고요. 했는데 지금 기본조례에서는 2조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했고 구세 조례는 정의로 했어요, 정의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른 법령과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내용이 안 맞는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용어가 상이해 가지고 정의로 오히려 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여기서 정의로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로 나가야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셨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2조를 정의로 하자는 이야기신가요?

이재민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그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가 더 맞지 않나요?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그렇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할 거 구세 조례는 거기에 정의로, 거기서 말하자면 이거는 정의를 설명을 해 놓은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2조는 지금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괄호 안에 그러니까 괄호 안에 정의로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렇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법 141조1항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원래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기본법 141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가 규정은 안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뭘 찾아보려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 찾아보려면 다시 또 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조례라는 게 지방세에서 위임된 사항 조례로 위임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넣어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규정도 다른 데 다 들어가 있는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운영세칙에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운영세칙으로 시행규칙 말고 운영세칙?

한용대위원

그리고 8조에 체납처분을 유예를 하는 중에 성실납세자를 지금 이러이러한 자라고 했는데 체납처분을 유예하는데 성실납세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체납처분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체납이 돼가지고 징수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돈이 이렇게 없는 경우 일정하게 각서를 쓰고 분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유예를 시켜주고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처분이라고 하면 압류, 공매 이런 걸 체납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예를 해 주는데 성실납부자는 어떻게 해 준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성실납부자는 이러 이러한 사람을 성실납부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건 규정을 해 놓은 거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체납 징수 처분을 할 때 총액이 얼마인데 그걸 분납을 한 달에 얼마씩 하겠다 그래가지고 쭉 월별로 계획서를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행했을 때 우리가 압류도 해제해 주고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거의 분납형식으로 해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서울시 기본 서울시에서 내놓은 기본안 하고 좀 많이 거의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데 10조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0조를 서울시에서 내놓을 때 이거를 선택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조례의 시행규칙을 10조에서 밝히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관한 그것과 시행규칙을 같이 묶은 거를 10조로 한 걸 그 두 가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이렇게만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우리도 구에서도 공개할 수는 있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명단 공개를 834명에 지금 267억 정도 체납이 된 사람을 이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지고요 6개월 동안 소명서를 냅니다. 그래서 소명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공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기본법에는 3,000만원까지 돼 있는데 서울시는 거의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를 합니다. 작년에도 공개를 했고요 올해도 지금 대상이 834명에 267억을 체납한 분들한테 다 이미 보냈고요 소명서를 보내서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조례에다가 그걸 넣지 않아도 우리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미 다 그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현재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거 뒤에 나오는 구세 조례도 그렇게 해 놨는데 기본조례 말고도.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라는 것이 큰 사연, 제안이유 중에 하나인데 행정력 낭비라는 것은 보통 어떤 일을 열 가지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그 일이 좀 감소된다든가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조례가 안고 있던 그 사항들을 안 한다라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렇다면 제가 선뜻 이해가 안돼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조례에다 길게 쓰고 짧게 쓰고 이걸로만 되는 건 아닐 거고 그전에 조례에서 내포하고 있던 그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안하는 바가 아닐 테고 같이 할 텐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지방세 기본법이 대대적으로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방법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조문이 많고요 사실은 원래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다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또 우리 조례다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또 조례다에가 그러면 지방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행정적 낭비라는 것을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기본법이 만약에 바뀔 때마다
경옥

이경옥위원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또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에서,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아까 4조에 전국 무관할자동차 등록관련 특례에서 지금 자동차등록사무는 원은 자동차등록명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옛날에는 서울특별시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각 구청으로 이렇게 구청장에게 위임해 준 것이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서초에 있는 사람이 강남에 와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지금 1호에, 1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2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관할 여기 서울특별시라고 그랬기 때문은 그것은 뭐 본 거주지 1항에 해당 되겠습니다. 본 사용거주지가 서초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럴 때, 아니 잠깐만, 그럴 때에 우리 등록비를 강남에서 받는 것이에요? 강남에서 받아야 되겠지 당연히 등록시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의 저기는 일단 여기 법 조항대로 한다고 그러면 광역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체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도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25개 구는 다 어디서든지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차량이 경기도로 갈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해 주고 거기서 등록비를 서울에서 차량이 할 때는 2,000원 내는데 이 규정대로 하면 경기도에서 할 때는 2,500원을 내고 그 돈은 경기도의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등록을 해놓고 그 관련 서류를 서울시에 또는 자치구에 통보하는 것이 2항이 되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서초하고 강남에서 강남에 사는 사람이 서초에 가서 등록을 하면 등록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요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 옛날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 7%를 우리 고지서를 끊어줄 때 서초구청장은 끊어주지만 직인이 안 들어갑니다. 직인이 안 들어가고 바로 우리 세입은 우리한테 들어오고요 단지 그 수수료 500원 그것만 서초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디서 서울시내 어디서든지 등록을 해도 그 세금 자체는 서울시 세금 아닙니까? 그것이

한용대위원

취득세는 시세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시세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은 그대로 서울시로 갑니다. 그리고 단지 수수료 500원입니다. 500원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지요.

한용대위원

등록을 받아주는 수수료 500원입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500원밖에 안 됩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뭐 cc, 1cc에 500원 그런 것이 아니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한 건당 500원

한용대위원

한 건당 500원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번호판 값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혹시 리스차량에 대해서 채권 때문에 경남 함양에서 등록을 다 한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나 그런 취득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은 공채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하철 공채가요. 그런데 거기는 공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채를 사실은 벌기 위해서 그쪽에다 가짜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 소송중이고요, 그것은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알았어요.

문인옥위원장

그것은 등록세, 그러니까 채권 때문에 하여간 그러는 거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지하철 공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공채 때문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것을 덜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은 법적으로 보완이 안됐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지금 소송중이고요 반은 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에 워낙 김앤장 아주 샌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공무원들이 참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사유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시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기본 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구세 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19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기본조례 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 조례안 맨 위에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혹시 지방세법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모법이 지금 우리가 구세 조례의 모법은 지방세법이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4조에 보시면 우리가 지방세법 27조1항에서는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법에서는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서는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똑같은 말이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지방세법 27조1항에 보면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등록 당시의 가액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은 말이냐, 차이가 있는 말이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27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가 신고에 따른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등록 당시의 가액하고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을 과세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과표가 같습니까? 같아야지 맞는데 틀리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장 추승열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마이크가 켜졌나 보세요.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27조에 보면 과세표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등록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면허세 저당권을 잡을 때 5,000만원을 저당권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5,0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자 5,000만원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가 3,000만원을 신고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2항 규정에 보면 신고 가액이 낮았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이 5,000만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것이 저당인 경우는 또 다르지요, 이야기가. 저당한 거야 저당금액이 당연히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한용대위원

이런 경우는 헌 차를 샀는데 등록자는 1,000만원에 샀다고 하는데 과표를 보니까 1,500만원이다 하면 과표대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승열

추승열세무행정팀장

그렇지요, 1,500만원 한다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서로 조금 말이 약간 뉘앙스가 틀리게 했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보충, 이것이 현재 구세 조례기 때문에 취득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한용대위원

과표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과표를 저희들이 구세에 규정할 때 저희들이 등록면허세하고 지금 재산세밖에 없거든요, 구세는.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은행에 저당 잡힐 때 저당권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받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것도 내가 본 것인데 제5조에 세율을 보면 법 28조6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1항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조례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 28조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서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5는 이것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녹지지대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 원래 1000분의 2.5로 과세 하는데 중과를 해가지고 1000분의 5를 이렇게 중과를 한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한용대위원

중과가 아니고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세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공장이 있을 때에 한해서 이 1000분의 5, 원래 1000분의 2.5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28조6항이 그런 규정입니까? 그런 규정이 아닐 텐데요. 일단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기 구세 조례 2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고 쭉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법령과의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여태까지 다른 조례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위에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이 있는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못 봤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일반부칙 2조에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했어요.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까지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부과하여야 할 구세 이것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미 이것이 공포가 됐는데 다시 공포가 되면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부과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그것은 아직 부과가 안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과해야 할 구세 이것은 삭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2개하고요 그다음에 8조 납기에 보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개정하기 전에는 납기에 대해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가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하고의 차이는 징수한다 하면 강제규정인 것 같고 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의 차이점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본법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2조는 법령과의 관계를 정의라고 해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정의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8조에 납기에 대해서 원래 재산세가 2번 나가는데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보통 7월달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재산세가 57만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9,800건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요, 10만원 이하가. 그래서 이것을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해놨습니다. 딱 그렇게 명시하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1만 건도 안 되고 이것이 9,800건 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 실정이요.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민위원

경과조치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경과조치가

이재민위원

부칙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이것이 지금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그런데 부과하여야할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재민위원

네, 그것을 삭제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부칙 제2조에 명칭이 일반적 경과조치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처 행정기관에서 부과했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얘기하는 게 부과해야 할 구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말이 돼요.

이재민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비록 행정기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야, 니네가 내가 내려고 했었는데 안낸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너네가 잘못해서 안 낸 것이니까 나는 새로 만약에 유익한 담세자가 납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전의 그 규정이 유리할 수도 있고 지금 개정된 규정이 유리할 수도 있어서 나 개정된 규정으로 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종전의 규정으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재민위원

부과해야 할 구세는 아직 부과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이경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부과해야 되는데 미처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부과해야 될 세금을 안 내 가지고 현재 규정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문인옥 위원장, 이인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 말고 2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세법을 세법의 정의를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 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지방세 기본법으로 다시 가야 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도 지방세 기본법으로 가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것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세법에 따른다, 지방세법에 있고 지방세법에 이미 지방세 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 자체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을 따르는데 조례에 굳이 그 지방세 기본법을 따르는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를 또 명시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찾아서 찾아서 결국 지방세 기본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것은 사족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사실은 법체계가 법체계에 따른 어떤 목적 정의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나열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뭐 이것을 없애, 아까 법이 필요 없다 조항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인화위원장대리

아, 지금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세 기본조례에 했던 방식대로 이것을 놔둔다 라고 하면 그 지방세법에 따른다 라고만 해도 지방세법 자체가 지방세 기본법을 따른다 라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 생각은 조금 그 말이 왜 혹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지방세법에 따르기는 하지만 지방세법에서 따로 용어를 정의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넣은 것이 아닌가

이인화위원장대리

아니 아니요 지방세법 자체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방세 기본법에 아까 나도 봤어요 목적에서 보면 정의에서 보면 다 나오는데 지방세법에 나오는 정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세 기본법을 따르지만 정의는, 정의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만 또 어떤 다른 것이 혹시나 있을 때는 이것을 따르겠다 그 얘기인 것 같다 이것이지요.

이인화위원장대리

하나 여쭤볼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세 기본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그다음에 구세조례는 지방세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 명기된 사항이 구세 기본조례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세 조례의 기본법은 지방세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을 명기를 해놓은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법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구별로 또는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의를 해놓은 것이 결국은 여기에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하고 그다음에 강남구의 구세 기본조례에 이것을 같이 따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용어의 뜻으로 한정하셨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인화위원장대리

다른 용어가 나오는 것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법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법에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의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저기한 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의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인화위원장대리

네,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인화위원장대리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에 정한다라는 것을 용어의 정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세 기본법하고 우리 강남구에서 그 조례하고의 딱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지금 선택의 취사여부를 조금 해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좀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이인화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법령을 전체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용어의 뜻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용어가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에서 “조례로 정하도록”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조명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화위원장대리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재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화 부위원장, 문인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주요 사유는 지방재정법에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세입증대 기여 공무원에 포상금 관련 지급대상 기간을 그에 따라 변경 조정하고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포상금 지급대상 기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를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수가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지금 2조 지급대상에서 2조1항은 현행과 같고 2항도 이제 같은데 2항1호가 조금 변경된 건데요 이 2조1항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자”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2항도 또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2항을 보면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그것도 “사람”으로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시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못 바꾼다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자, 자, 자로 나와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위에서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재민위원

위에서 바꿔야 되겠네요.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일 수요일 2차 회의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