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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송지 의원 발언

362회 제6관광경제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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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1식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라고 그랬지 1식이 뭐냐고 그랬지 지금 간편음식 상품화 홍보마케팅을 설명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몇 년 차십니까? 1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1식이란 말은요.

제가 알기로는 1식 단가에서 나온 말로 공사계약서에서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서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1식 단가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단위원가, 물량 적용률 등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소요사업비 책정이 타당한가를 심사할 수 있는데 막연히 1식으로 기재하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3,000만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괄호 안에 내용을 표시한다든지 횟수를 표시하든지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 관광과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돼 있는 것이 많아요.

세입ㆍ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법적인 문서입니다. 이러한 산출기초 표시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음식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