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법제처 해석하고 법제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정이겠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판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009년도 대법원 이후에 의회 동의 안 구해도 된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상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가 존중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 동의가 없는 사업들은 다 원천무효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원천적으로 재위탁 무효처리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업이지 단지 조례로만 명시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안 지켜질 경우에는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당 담당자는 문책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징계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지켜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