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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362회 제6기획복지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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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목포시에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지요. 전체적이니까 거기 세부적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 사업들을 보면요.

수산식품수출단지 부분을 목포시가 목포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목포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중앙부처하고 같이 업무적인 컨소시엄이 되고 중앙부처하고 스케줄을 같이 맞춰야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목포시가, 목포시가 이렇게 하겠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4대 관광거점도시 이거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제 판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용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의 어떤 폼, 이 내에다가 넣어서 스케줄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관리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따로따로는 관리할 수밖에 없고, 따로따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용역 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중앙부처하고 전체적인 걸 싹 아우를 수 있는 회사라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