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정회시간에 다시 하더라도 근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개정안 내놓은 것 보면 4조의3항 보면 위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그 6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리고 이제 7항을 보면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앞에서는 당연직위원이라든가 위촉된 위원, 위촉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가서 당연직위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착각을 했던 것도 그 3항이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인사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린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을 재무과장 아니 뭐 아니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이것이 상호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에 대해서 구별을 해놓거든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놓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저같이 아까 그런 오해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