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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4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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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정회시간에 다시 하더라도 근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개정안 내놓은 것 보면 4조의3항 보면 위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그 6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리고 이제 7항을 보면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앞에서는 당연직위원이라든가 위촉된 위원, 위촉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가서 당연직위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착각을 했던 것도 그 3항이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인사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린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을 재무과장 아니 뭐 아니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이것이 상호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에 대해서 구별을 해놓거든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놓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으니까 저같이 아까 그런 오해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