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보다 더 행정을 더 많이 아시고, 머리도 좋으시기 때문에,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부의된 안건을 부결을 시켰어요. 맨 처음에 유달경기장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그 내용 아신가요? 전국체전을 위해서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유달경기장을 매각했어요. 매각 대금 그 일부를, 매각 대금 대략 추정하는 금액 최대치는 300억, 최저치는 240억 정도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부분에 재원을 충당하겠다라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의회는 동의를 해 주었지요. 그 이후로 유달경기장에 대한 매각 부분이 맨 처음에는 공동주택 부분 하다가 지금은 뭐 컨벤션센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액도 최초에 의회에 보고됐던 금액이 아니고 부서에서는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올라올 때, 부의안건 올라올 때 130억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120억을 보고해요. 그러면 의회는 승인을 해 주는 순간 모든 책임이 의회한테 돌아옵니다.
집행부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순간 이건 의회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변경해도 되는지. 아주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처음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 의회에서 이걸 120억을 승인해 주면, 이걸 120억 이상 팔아도 또는 매각해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무리 기준근거를 공시지가로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뭐 그런 설명도 없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부서도 부서지만 목포시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핵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이렇게 한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부의안건 올라오고, 그전에 이것이 인쇄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보고하실 때는 부의안건의 부결된 내용을 참작해서 이 부분은 설명하실 때 빼시든지 그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생략하겠다 하시든지, 이렇게 가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답변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