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천성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6천원이다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국은 공공근로나 모든 부분들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근무일수 자체를 줄여서 결국은 나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구 자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박삼숙 의원님 발의한 뜻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자, 이런 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발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담당 실과에서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