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아까 그 기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요 2013년 4월 5일이라는 것은 강남구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된 것이에요, 제가 2013년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면 그 당시 조례를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기간을 제대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 조가 신설된 때부터 계산을 해서 2018년 4월 5일은 안 지킨다 치더라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의 연속성상. 그리고 그것은 그렇고요.
하나 제가 잘 몰라도 여쭙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라는 그 은행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시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