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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2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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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떤 의원이 많이 했냐고요. 이제 아주 엉터리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야. 자, 봐보세요.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간에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보고서를 안 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겁나게 서로 위원들 간에 불편해요. 자,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셔야 돼요.

어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그 용역을 갖고 왔더라고요. 용역을 갖고 와서 이 앞에다가 스티커를 딱 붙여서 갖고 왔어요.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거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스티커를….

여태까지 다 용역결과서를 우리가 봤는데 왜 이걸 갖다 하냐고 하니까 목대 용역 한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목대 교수한테 통화를 하니까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역을 수행을 해서 용역을 의뢰한 기관에다만 납품을 하면 끝나지 내가 왜 그걸 갖다가, 월권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야, 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두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요. 한 회사는 부채가 자본금이 4억에서 6억이거든요. 두 회사가 어떤 회사는, 4억에서 6억이라고 두 회사를 보시면 돼요.

자본잠식 상태가 한 회사는 3,000%고, 한 회사는 1,400%에요. 그런 회사에다가 어떻게 해서 공공예산을 투여를 한다 이게 참 문제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해당 용역을 보고 자세하게 예산이 적정한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정당한 예산자료심의권을 방해해서.

이건 영업방해예요. 영업방해. 그리고 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하면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재정 상태를. 그러면 이 자료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정당한 예산심사권을 방해를 한다는 것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자, 여태껏 매년 운송원가 용역을 해 왔어요.

산정 용역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작년 운송원가보다 올해 운송원가가 약 20%가 적어요. 그 용역이, 용역내용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조금을 작년하고 똑같이 20억 편성해서 온다는 것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운송원가는요. 원가에는 여러 가지 원가가 있어요.

운송원가가 있고, 판매원가가 있고, 관리원가가 있어요.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운송원가만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런 것까지 환산하면 안 된다고요.

접대비하고 그런 것까지. 그러면 이때까지는 운송원가가 어떻게 산정됐냐면 운송원가, 판매원가, 관리원가가 다 포함이 돼서 적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적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무리수를 두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 비율이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당연히 봐야 할 권리를 무시를 하고. 이거 범죄 아닌가요?

그리고 자본금을 한 회사는 4억에서. 6억 된 두 회사가 시비 3년간에 100억을 받아가요? 이거 정상적인 일인가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자료도 안 주고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부풀려져 있는가 어쩐가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감사원 감사 청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다하게 지급된 것 환수하셔야죠. 그리고 향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공영제 하는 게 낫죠.

신안군처럼. 그리고. 그리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해 주세요. 감사원 감사 청구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겠는가 계획 세워주시고요.

과다하게 지불된 것 환수조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을 피감기관에 용역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용역결과를 피감기관에 알려준답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런 비공개 자료를 하필이면 피감기관한테. 피감기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버스 회사한테 알려줘서 이 자료가 비공개 자료가 유출된 경위도 파악을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운송원가만 적용을 하는 것이 적자노선, 적자폭 계산하는 데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감사원 감사 청구해 주세요. 전체 관리비가 운송원가에 포함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보조금을 받아가면 안 되죠.

그리고 보조금 관리법 제40조에 의하면 벌칙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한 자가 이 벌칙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요. 102쪽에 장애인 콜택시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요.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1년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실시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감사실시를 한 번도 안 했는지.

정산서가 조례가 정한 감사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 안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감사도 실시 안 하고 정산서도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없고 이거이거 장애인 콜택시 참 적정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 파악하고 이거 하겠어요? 이거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파악하겠냐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설비마다 예산이 얼마고 항목별로 지출한 목별로 예산이 얼마고, 설계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낙찰차액이 남아서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했는지, 반납을 했다고 하면 백데이터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