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위원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이 부분이 명시가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까지도 필요 없이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그 조항으로 놔두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뭉뚱그려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조례나 그런 데 보면 어떤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로 이 부분을 추가하면서 신설하면서 그걸 명시하지 않고 뭉뚱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명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