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모든 게 대부분 그러는데 왜 처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한 조례에는 분명히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처음부터 할 때부터도 까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왜 3분의 2 이상이라고 해서 훨씬 더 의결정족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를 강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역시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던 조례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여기서는 이거를 강조했다가 지금은 과반수로 하는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추세에 따라서 과반수로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함을 기하려고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부연설명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