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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삼숙 의원 발언

20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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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삼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근로자들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사회 저임금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생활임금의 결정방식, 생활임금 사전고지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에서는 생활임금액, 그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