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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2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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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2쪽에 불법건축물 지도를 위해서. 불법건축물 지도를 어떻게 하시죠?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에 홍보안내문을 제작하는 것이 불법건축물을 지도하는 것이고, 위반건축물 표지판 제작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지도하는 것이고, 불법건축물 정비용 장비임차를 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지도를 하는 것인가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국기게양기 게첨하고 내리는 데 인원을 배치할 게 아니라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한 데다가 인원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고발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준공 끝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지면 한 쪽에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발하면 그게 불법건축물이에요.

고발 안 하면 합법건축물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에 있답니까? 그러면 이거 원초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시민들 자체가 준공 후에 달아낸다? 속된 말로 달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죄의식 없이 불법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