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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249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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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15년 7월에 한 번 행안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약한 60% 이상이 서류에 미비한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아마 아시다시피 벌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된 것이 한 2년, 3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2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지금 와서 올라온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위반시에 이제 해당 당사자가 경찰서나 관할에 제출을 할 경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년월일 외에 주민등록번호 쓰지 말라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올라온 이 별지 서식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서식이나 자료들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