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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121회 제2본회의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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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재 의원, 김제리 의원, 황흥섭 의원, 이진달 의원, 장청수 의원, 오세철 의원, 홍기윤 의원, 이상 7분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