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안 제2조 내용 중 “5% 범위”를 “5%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5항의 내용 중 “임기중이라도”를 삭제하고 안 제5조5항 내용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를 “위촉직(교육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5항 각호와 제6조의2제4항을 제6조의3(위원의 해촉)으로 신설하며 제6조의2제4항 내용을 구청장은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