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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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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양극화를 보지 못하고 또 한쪽 면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쪽만 너무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기초연금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 별로 차이가나지 않거든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이게 확산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선진국은 이미 벌써 이게 오래전 몇 십 년 전부터 시행해오는 이런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논란이 되어 있다가 2015년 2월 25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고 우리 기업들이 더 열심히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런 취지로 사회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게 조례가 없을 뿐이지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6천원 상당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회 구석구석 모든 부분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120만원, 130만원 이 정도를 받고 하루 종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9시간 일을 하고 이걸 받아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도 사실상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우리 구에 이렇게 일을 위탁해서 그렇게 하수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들이라면 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상위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선진 서구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