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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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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에도 그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을 단체장이나 아니면 부단체장을 한다, 이렇게 명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사무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명기가 없는 조례예요.

바쁘셔서 검토가 어려우시겠지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저희가 물론 자료를 받아도 되겠지만 저희가 이런 자료 요구를 하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업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요구하기가 조금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회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말로. 그러면 행정업무 다른 업무도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1년 근무 일수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위원회마다 요즘 거의 부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명기가 되지 않은 곳까지 당연직 비슷하게 위촉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과감히 현실화시킬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고 언급됐다는 것을 한번 상의하셔서 정말 행정적으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유지를 당연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실무부서의 국장님께서 하셔도 무방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도의 간편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면 하시고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하신 것이면 진짜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을 하셔야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