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이재민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으면 선택, 물론 임의규정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 또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정하는데 동의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그러나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지만 이것을 할 때는 여기 규정상 신분증을 원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여기에 있으며 라는 얘기는 어떤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장이 참석을 하는데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할 수 있으며 만약에 참석을 못할 시에는 어떤 위임장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문항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정을 원한다면 수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규격사항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 신분증하고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면 이재민위원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