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홍보하고 각종 동행정 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위하여 구민거주 사실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통장임을 나타내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장 임무수행 시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장 신분증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11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 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조례로 통장 신분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