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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24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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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인옥 위원장님과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홍보하고 각종 동행정 업무의 효율성 수행을 위하여 구민거주 사실 확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통장임을 나타내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장 임무수행 시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장 신분증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 제11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 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조례로 통장 신분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