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2-03

은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법률이나 조례는 어떤 행정이나 기타 등등을 하기 위한 근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만 본 사업처럼 저희한테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이것은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냥 공지를 하고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원년이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발의자께서 구상하신 연구단체 구성원이나 연구단체에 활동할 수 있는 개수나 아니면 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처음 시행은 대표발의자의 의견대로 존중해서 시행을 하고 금년도 연구단체 활동 사항을 지켜본 후에 중랑구 현실에 맞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 간담회 내용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대표발의자께 의견을 여쭈었고 저희 운영위원회 토론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 토론 중에 오화근 위원님께서 몇 개 수정할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3항 중 ‘제3항의’ 를 ‘제2항의’로 하고 조례안 제13조 법문 중 ‘연구 활동 종료 시’ 를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로, ‘해지’ 를 ‘폐지’ 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화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