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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362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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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기금 전출금이잖아요. 이 기금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편성이 되셨어요.

그렇죠? 4억 2,000.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간판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찾으니까 없어요.

아니, 도대체 11월 20일까지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제출받아서 검토해서 상임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를 보내고 예결위에서 또 심사해서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금계획서 자체가 없어.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위원장님, 듣고 계시죠? 다른 지자체 예산을 보니까 전부 한꺼번에 올라와요. 예산안 하고 기금운영계획안이 한꺼번에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지방기금법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내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 계획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돼요, 40일 전에. 이거 안 오면 이거 쓸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매년 모르고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지금 전부 다 뭘 제출하라고 예산서 할 때 의회에다 뭐뭐 제출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