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정효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2004년 10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1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4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서에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비 3,000만원,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임금 1억8,022만4,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2,826만8,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축소 감 2,300만원, 폐현수막 관련 경진대회 추진 226만원, 버스표지판 노선도 부착사업추진 216만원, 2004년도 제설대책 사업추진 4,500만원, 총 7건에 3억6,491만2,000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청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의원
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청수 의원입니다. 제12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 총4건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0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14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요휴무 확대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보전하기 위한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타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부칙에 삽입한 유효시한을 폐지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거주사실증명을 폐지하였으나 각 자치구의 민원편의 차원에서 거주에 관한 증명발급을 통일성 없이 발급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불균형 및 주민등록법에 위배되어 주민등록조례개정유의사항지침통보(서울시행정과)에 의해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1 바항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중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의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수불사항 조문 삭제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를 개정하고,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권한을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호를 법제17조의8 및 영 제33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2조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0월 14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후암동 247-56호 외 2필지, 면적 193.1㎡에 대해 한국은행직원 공동숙소 건축사업부지의 중앙부분에 있어 더 이상 공공목적 활용여지가 제한적이라 판단되어 매각하고, 이에 따른 후암동 247-57호 597.1㎡에 대해 대체구거를 신설 매입(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제121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박길준 의원님, 정구충 의원님, 김근태 의원님, 이영섭 의원님, 박성규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박정석 의원님, 이상 7명의 의원님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로 이번 임시회도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의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미흡한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아쉬웠던 점은 보충질문.답변 시 구청측 답변이 미흡하고 충실하지 못하며,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사항은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에는 답변준비를 충실히 하여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은 지양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구하는 의회, 그리고 용산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