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감사는 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건 결산이지 않습니까? 세법상 이거는 지출이나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감사상으로 당연히 포상을 준 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감사할 수는 없겠지요.
그건 감사담당관의 사고나 생각에서의 답변이라니까요. 당연히 포상금 준 걸 내가 술값을 쓰든 밥값을 하든 선물을 주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결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에 있어서의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했습니다. 개인별 귀속되는 여부, 부서별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 그럼 부서로 포상금을 1,000만원 내려줬으면 부서에서 부서의 공통으로 쓰든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용돈으로 쓰든 아무런 지출증빙이 안돼 있다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 결산을 승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감사의 어떤 적용의 범위는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에 있어서의 확인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을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정확하게 법제처 질의회시 받고서 저는 결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