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정효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제12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11월 1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2종→3종)을위한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총 2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장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공해 없는 생활환경과 환경보존, 에너지절감 및 자원의 재활용 등 주민편익시설까지 완벽하게 설계.시공하여 소각 처리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용산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그동안 주민들이 혐오시설로만 여겼던 소각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현재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건으로 2004년도 11월 1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1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문동 38-96호 필지, 대지 129.6㎡, 건물 101.48㎡, 재산가액 3억1,520만4,120원을 매입하여 주택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용문동 그린파킹 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2종→3종)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정호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2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2종→3종)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에 용문동 5-84번지 외 44필지를 기존 주택재개발구역에 추가편입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편입구역의 주택들은 30년 이상 되는 노후주택으로서 재래식화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존 구역 내의 도로가 협소하여 제방 및 재난에 대한 무방비 상태이고 기 지정된 구역 내에 하부수로 10m도로 신설지점이 기존 차로와 보도와의 고도차가 심하여 신규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인 도로신설에 원활함을 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과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산고도제한관련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1일 제11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님을 선임하였으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정남길 의원님을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앞서 가는 생각과 새로운 사고로 우리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다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겨울철이면 늘어나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시작되는 제2차정례회에서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12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