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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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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김제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어 본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에 대해 항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제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구의회 총 예산액은 20억7,59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1억6,392만5,000원 대비 4.06% 감소한 8,795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도에 회의실 방송장비교체, 의정활동용 노트북구매, 홈페이지 구축완료 및 사무실 O/A가구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운영 예산은 14억9,53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95% 감소한 2억2,235만5,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은 5억8,062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0.12% 증가한 1억3,4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의거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2005년도에는 인건비로 편성되었고, 직원의 호봉승급분과 금년도까지는 의회청사 청소를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청소원을 지원 받아 왔으나 공단 측의 요구로 2005년도부터는 우리 구의회에서 청소원 1명을 신규채용 해야 하는 관계로 일시사역인부임의 추가편성 등 금년도 대비 9,109만9,000원 증액된 10억2,7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사무국운영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기본수용비, 의회보등 책자발간,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구의회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 도메인 및 실명인증제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해 금년도 대비 1,841만1,000원 증액된 2억92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여비는 의정업무관련 관외출장과 해외비교시찰 및 자매결연 교류행사,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신규편성 등 286만5,000원이 증액된 5,5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회사무국업무추진비가 인상되었고, 직원사기 진작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구청에서 구의회로 이관되면서 금년도 대비 364만원이 증액된 4,960만원 편성하였으며, 99쪽 직무수행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로 최근 2년간 다량 구입하여 의원연구실 비치책장 협소로 인해 금년도 대비 300만원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연구개발비는 의정연구개발용역비로 2005년도에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금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외벽의 의회간판 및 입구현판 등을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1층 자료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는 금년도에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1억9,4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사무실 O/A가구 설치가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고,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가 완료되어, 2005년도에는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금년도 대비 9,109만원 감소한 1,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정활동관련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총 5억8,062만원으로 금년도 4억4,622만원 대비 30.12% 증가한 1억3,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도 대비 100% 증가한 2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억80만원, 1,010만원, 3,172만원, 1억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각각 인상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1,560만원이 증가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103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808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국인 의회사무국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예산총액은 20억7,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000만원이 줄어들어 4.0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감소율 13.5%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감액편성 사유를 보면 사무국운영에서 2억2,0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5,00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서 1억6,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1억9,000만원, 자산취득비 9,000만원 등 3억3,000만원이 감소 편성된 반면, 증액사유로는 의정활동비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의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경상적경비에서 많은 부분 감액되었고, 증액된 부분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 활동비의 증액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축소지향의 내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1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되었던 사항으로 이번 제2차정례회에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은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대로 수정안을 발의 동의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이진달 위원님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중 제4조1항은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중 제4조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