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은 물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대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 최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 6월 14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201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2016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2016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번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6년 6월 1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201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6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안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6년 5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하였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재진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이 운용이 있었는지, 예비비 집행에 있어 예비비 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결산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한용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1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 수서, 세곡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입니다.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주요사유는 동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업무수행시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시 자치구 통장 신분증 관련 조문을 마련한 구는 25개 구 중 7개 구로 통장이 직무수행시 통장 신분증을 활용하게 하는 것은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조례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간담회를 거쳐 조문의 앞뒤 내용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민숙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최민숙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구체적인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심의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여 기금운용에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구세 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행정국장 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아교육법 조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심사위원회의 성비, 보궐위원과 공무원의 임기를 보완하고 위촉직 위원 해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정비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리하고 위원회 운영의 미비점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검토의견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가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보조 기준액의 제한규정을 구체화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 존속기한 종료일을 조례개정 시기로 산정하여 확정하였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체화하였으며 의결정족수 규정을 강화하도록 수정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의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의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나 수정된 조문내용 중 교육관련 전문가로 한정된 위촉직 위원의 정의를 위촉직으로 하여 2016년 6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번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여선웅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및 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변경, 누락 및 근거법령의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의 별표를 전부 개정해 조직 구성원의 책임 행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구세 기본조례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 개정한다고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출납폐쇄 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포상금 관련 지급대상 기간을 변경한다 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 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위임한 업무의 별표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맞은 개정이라고 하였으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 기한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여선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단 수행사업의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는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이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이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는 배출 방식을 납부필증으로 변경하는 사유 및 변경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 봉투와의 병행 사용,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조정 및 경과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설되는 관광사업이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지와 해당법에 근거한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관광사업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자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최중현위원으로부터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자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3 중 종량제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별표4로 신설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이관수위원으로부터 별표3 중 종량제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을 별표4로 신설하자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세입조항 중 법제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해당 법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삭제되는 그간 세입항목별 수입의 설명과 세입항목 감소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촉직 위원수의 성별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최민숙위원으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자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조항 적용시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자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이호귀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최민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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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역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16항부터 20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개정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 역삼동 756번지 일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역삼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제안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개정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르는 것이라는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사항, 관련 부서 협의결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령개정에 따라 적기에 조례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와 모든 조례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각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역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역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9회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대구정질문을 통한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안건 설명 및 자료제출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2014년 7월에 개원한 제7대 강남구의회가 오늘로서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남구의회 최초의 여자 의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의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그 소회가 깊습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의회 21명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의원연구실에서 그리고 지역의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강남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 또한 많이 남습니다. 의회는 협의체로서 각각의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안을 내놓는 기구입니다. 의장으로서 강남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명분과 당위성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과연 그 방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느 만큼 귀 기울였는지 집행부와는 어느 만큼 소통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정치의 꽃은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란 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의 2년을 돌이켜보면 집행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강남구민들께 많은 걱정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본회의장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의 발언도중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의 권한이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을 드렸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강남구민들께 그리고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잘 갈 수 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불편함은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오늘로서 마감하고 새로 시작되는 후반기에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함으로써 강남구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다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님과 주윤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의정활동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저희 의원들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 청각 장애우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위해 애쓰신 수화통역사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을 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뒷받침해 주신 전문위원들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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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