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양해되시면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관내 각 동에 거주하는 모든 통 주민들에게 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동별 통장심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함으로써 통장 지원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 절차를 통해 역량을 가진 통장으로 위촉하고 통장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통장의 임기, 안 제3조 통장의 위촉과 위촉 해제, 안 제5조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박열완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